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ㅜ
매매계약서 작성시 당사자가 아닌 매도인측 대리인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매수인 대리자로는 매수인의 가족이 참여하여 계약서를 쓰게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는데
계약서상의 하자는 없는지요?
공인중개사측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듯한 입장입니다.ㅜ
계약금은 송부한 상태이고, 아직 중도금은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잔금지불일자를 변경하자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만일 연기한다면, 별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없이 공인중개사와 매수자본인 또는 매수자의 대리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마지막질문입니다.
계약서부분이 찜찜해서 그러는데 잔금지불시(매도자매수자 본인참석) 계약서를 법무사에서 다시 쓰고 잔금을 지불해도 되나요?
잔금지불시 모든 등기이전서류를 법무사에 넘긴 상태에서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돈을 지불하고 서류를 넘기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