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수신청대리인 실무교육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예규 제6조에 의하여
법원행정처로부터 위탁을 받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32시간으로 1일 8시간씩 4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경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공통준비서류
자격증사본 1부, 반명함 사진2매, 교육비15만원, 신분증
대 상 |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대표(공인중개사) |
준비서류 |
반명함판 사진2매,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1부, 교육비 150,000원 |
교육일정 및 장소 |
교육일정 참조 |
교육일시 |
월요일~목요일(09:00~18:00) 4일, 32시간, 평가시험 별도 |
교육수료 |
매수신청대리등록등에 관한 규칙, 예규 및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실무 Ⅰ(경매, 공매 용어 및 절차 등), 부동산 경매실무Ⅱ(대금납부, 소유권이전, 인도명령, 명도소송, 배당절차 등), 부동산 경매실무Ⅲ(부동산 경매 제테크 및 실전사례), 권리분석Ⅰ, 권리분석Ⅱ(권 리분석사례별 연구), 부동산 경매 컨설팅, 평가시험 |
교육이수 |
평가시험 성적이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해 이수증 발급, 60점이하는 재시험을 실시하며 교육불참 시에는 불참 시간만큼 차기 실무 보충교육 후 이수증 발급 |
기 타 |
실무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폐업신고 후 1년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 할 경우 실무교육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