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녘 19:20경에 걸려온 상담전화입니다.
따르릉!
집마니에서 보고 상담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북구 XXX동에 거주하는 매수인 000입니다.
부동산 계약과 계약이행에 따른 사항 등을 묻는 상담 인듯하여
행여 직거래계약하신거 인지여부를 확인하여 보니,
매도인과 매수인측중개사가 개입된 매매계약이었네요.
○ 상담사연 개요입니다.
1. 2012.04.20. 계약금 XXX 지급하고 해당집을 대리인과 매수계약체결
2. 2012.05.10. 중도금 XXX 지급
3. 2012.05.27. 잔 금 XXX 미지급중
○ 이러한 사항 중에 계약 후에 양도세 문제로 매도자측에서 계약을 해제하자고
중개사를 통하여 통보하였다가,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는 다시 계약 잔금지급일자를 연기 조정하여 줄 것을 상대측중개사를 통하여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직접 연락두절이 되고 있다네요.
거래 매수인측인 중개사는 나몰라하고 어떤 방안도 제시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 "우짜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 이 경우 일방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첫째 최선은 양당사자간 합의가 민사계약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임을 말씀드리고
둘째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협조를 받아서라도 법적인 계약이행청구절차를 밟으실 것을 안내하여 보았습니다.
○ 상담신청하신 고객은 인터넷 검색으로 스스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확인 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나, 정작 계약에서 가장기본인 계약당사자에 대한 상식은 조금 부족한 듯하여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즉, 대리계약시 위임장과 위임인감증명서,도장 등등..
그리고 양도세 관련하여서 상식적인 것은 이야기 나누었지요 ......
참고로 계약서는 몇 장이냐고 물으니 한 장이라고 하네요.
(통상 계약처리 된것으로 보임,특약사항에 계약해제 등에 관한 특별한 별도 사전합의는 없는 경우에 해당 추정됨)
그러므로 다시 계약서뒤에 붙은 서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있다고하여 읽어보라하였더니, 첨부물로 확인설명서는 첨부되었네요.
공제증서는 첨부(교부) 확인이 안되는(상담자가 무엇인지도 모름) 계약 이었습니다.
○ 공제증서교부는 반드시 이루어 졌어야 할 것인데도 빠진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 들이지만, 매매당사자 들에게는 어쩜 전재산이 걸린 부동산 거래임을 감안하면서
특히,집마니를 보고 전화로 찾아주신 고객님과 본계약에 따른 의문점을 상담하다보니,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저녘이었습니다.
아무튼 "집마니에서 보고 전화드립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고객님은
감사하다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저와 상담하신 매매계약사건은 원만히 잘처리 되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12. 06. 01. 아침에
LBA리치공인중개사(청송)백만철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