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매매시 특약사항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계약시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매시 특약사항
첨부파일로 올려놨으니 타이핑 하지 마시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세요.
적용대상: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단독주택,다가구주택,원룸,연립
1.현시설 상태에서 매매임
2.계야금이 전부 지급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의 기준은 계약서 상의 계약금으로 한다.
3.매매대금 중 현 임대보증금(금액,만기일,임차인 성명, 임차인 주민번호)
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4.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등기는 잔금일 잔금으로 상환,말소하기로 한다.
5.근저당(**번,채권금액,은행명)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승계에 따른
적격여부 및 승계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또한 위 근저당의 실인수채무액은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6.이꼐약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