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규제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10년 만에 폐지.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담긴 소득세법을 통과.
지금까지는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
이번에 바뀐 세법은 중과 제도를 폐지.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줄었습니다.
1년미만의 경우에 50%에서 40%로
1년~2년미만 보유는 40%에서==> 기본세율(6~38%)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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