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중개업법 28조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전단·명함·신문 기타 간행물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기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12·27> 벌칙:등록업 3년정지 과태료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바라며 민원이 없을때는 괜쟎지만 아무튼 주의바랍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현재는 중개대상물의 광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아닌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광고하는 자체에 대하여 동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는 중개업자가 실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아직은 미실시)
이와는 별도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는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시--업무개시 전까지 2011.3.16개정 , 해고시 ---해고일로 부터 10일이내에 2011.3.16일 신설)
중개업자가 소속인을 미신고시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겪은사건이라 안타까워서 제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했나봅니다 중개보조원이 S정보지에 자신의 물건을 올린게 문제의 발단이 된것입니다 혹시나 회원중에 똑같은 일로 제2의 피해자가 있을까 하는 순수하고 염려하는 생각에서 올린글인데 회원분들께 혼돈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중개보조원 및 무등록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분은 각별히 주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처벌이 너무 가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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