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서 부동산 가격(전ㆍ월세 포함)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친목회 등)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때에는 중개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11.5.19 공포, 8.20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정하였으며, 개정규칙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당공동(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처분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
중개사법 |
구분 |
내용 |
처분내용 |
중개업자
업무정지기간 |
부당경쟁 제한 |
가격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월 |
과징금 |
업무정지 6월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
원과 공동중개금지 등 |
시정명령 |
업무정지 2월 |
과징금 |
업무정지 4월 |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수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조 |
부당한 거래거절, 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등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월 |
과징금 |
업무정지 2월 |